메뉴 건너뛰기

지방세.한국

법령해석 사례

법령해석 사례
문서번호/일자  
21.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권 관련 질의
【질 의】
법인(납세의무자)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

회 신
지방세법제3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납부가 있은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, 지방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,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을 제3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하고 유효한 납부가 되므로 그 납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.(세정-258, 2005. 4. 19)

번호 제목
2285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
228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
228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
2282 동일 시·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·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
» 법인(납세의무자)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
228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
227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
2278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,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
2277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
2276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
 
위로